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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/여성접수중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
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,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
지원 대상
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성평등가족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생활안정지원금
- 월 지원금 : 월 179만2천원
- 간병비 : 월 328만2천원(예산상 단가)
- 특별지원금 : 4,300만원(신규 등록 시 일시금*)
-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
- 간병비 지원
-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(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)
-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
- 건강치료 :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(비급여 의료비,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·치료비 등) 파악하여 지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∙등록된 자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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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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