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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의성군 군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,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상북도 의성군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으로 사망한 경우 2000
- 화재, 폭발,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- 화재, 폭발,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2000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000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또는 3~100%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
-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2000
- 농기계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
- 농기계사고로 3~100%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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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주민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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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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