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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
지원 대상
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상남도 양산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: 1천만원 이하
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
- ㆍ1급~2급 : 7백만원 이하
- ㆍ3급~4급 : 5백만원 이하
- ㆍ5급~6급 : 3백만원 이하
- ㆍ7급~9급 : 2백만원 이하
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: 1백만원 이하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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