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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접수중
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
응급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선치료하고 추후 상환의무자가 의료비 상환
지원 대상
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건강보험심사평가원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,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(상환의무자)이 의료비를 상환
- 지원범위
-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
-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(※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,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)
-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(※ 단,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,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
※ 단,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,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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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3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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