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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/창업접수중
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
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(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) 활용시 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유연근무(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)를 활용하는 중소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고용노동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(지원대상)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
- 유연근무 유형: 재택근무, 원격근무, 시차출퇴근, 선택근무
- (지원요건)
- <공통>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,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,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
- <선택근무제>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, ,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,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
- <시차출퇴근> 육아기(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
- (지원수준)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
- 재택ㆍ원격근무: 월 4일~7일 활용(15만원), 월 8일~11일 활용(20만원), 월 12일 이상 활용(30만원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유연근무(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)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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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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