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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/여성접수중
위기청소년 특별 지원
위기청소년에게 생활, 건강, 자립, 상담, 법률, 활동 지원 (지원내용별 금액 상이)
지원 대상
「대상기준」과 「소득기준」을 모두 만족하는 9...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성평등가족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"○ 생활지원
- 내용 : ①의복・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
- 지원금액 : 월 65만원 이하
- 건강지원
- 내용 : ①진찰・검사 ②약제・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・수술, 기타 치료 ④예방・재활 ⑤입원,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
- 지원금액 : 연 200만원 이하
- 학업지원
- 내용 : ①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「초・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7조제1항제1호・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(교과목 관련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「대상기준」과 「소득기준」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
○ 대상기준
∙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・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∙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∙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∙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(고립·은둔 청소년)
○ 소득기준 : 중위소득 100% 이하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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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6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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