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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원주시 시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,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
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
-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(심재성2도 이상) 100
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로 3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
- 대중교통 이용 중 3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
- 전세버스 이용 중 3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(만 12세 이하)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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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주민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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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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