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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/창업접수중
요양급여(보조기)-산재보험급여
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
지원 대상
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
신청 기간
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
담당 기관
고용노동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요양 종결 시 지급
- 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
-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
- 다만,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,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
-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
- 총 인정 품목 232개(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,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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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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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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