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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
중위소득 150%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(7세이하 2명이상)가정 난방비지원
지원 대상
아동, 다자녀/다문화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기도 여주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대상 :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
-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(연 3개월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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