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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
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다자녀/다문화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기도 여주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-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5만원 지급
-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
-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,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-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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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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