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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어선(선체)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
30톤 미만 어선(임의가입)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인천광역시 남동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30톤 미만 어선(임의가입)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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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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