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기준 금액(4인 가족 월소득 기준) :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(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)
기준 중위소득 75% : 4,574,000원
기준 중위소득 120% : 7,318,000원
기준 중위소득 150% : 9,147,000원
기준 중위소득 200% : 12,196,000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아동 연령 기준,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,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,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
○ 아동 연령 기준
- 영아종일제 : 생후 3개월 ~ 36개월 이하
- 시간제(종합형 포함) : 생후 3개월 이상 ~ 12세 이하
○ 양육 공백 기준
- 한부모가정(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,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)
- 장애부모 가정(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'장애인복지법 제2조'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)
- 맞벌이가정
- 단, 쌍둥이(12개월 이하)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,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
- 다문화 가정(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)
- 단,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
- 다자녀 가정
·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
·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)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
·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(중증질환, 희귀난치질환)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
- 단,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
- 기타 양육부담 가정
·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
·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(학원 수강(온라인 강의 포함)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) 중인 경우
· 모(母)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·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,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
·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
○ 정부지원 소득기준
-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