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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역내 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계약시,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 대상
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 신규 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대구광역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대상 :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,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
- 지원금액 :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(무자녀 0.5%, 1자녀 1%, 2자녀 이상 1.6%)
- 지원한도 :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
- 지원기간 : 기본 2년, 최장 6년간 지원(2년마다 갱신 신청)
- 지급방법 :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(연2회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,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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