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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신혼부부·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지원 대상
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...
신청 기간
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5월 예상)
담당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미혼모부(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
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원 까지)
-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명당 0.5% 가산 지원 (최대 150만 원 까지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미혼모부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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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2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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