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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신혼부부,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
신혼부부,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
지원 대상
다자녀/다문화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전라남도 영광군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- 사업대상 :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
-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
- 주요내용 :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월정액 최고 15만원, 3년 간)
- 대상조건
- 신혼부부 : 결혼 7년 이하,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
- 다자녀가정 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
- 소득조건 :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❍ 사업대상 :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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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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