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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/수산접수중
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지원 대상
저소득층, 장애인
신청 기간
수수료 납부기한
담당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,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
-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-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- 고엽제 후유증 환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
- 특수임무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
- 독립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
- 참전 유공자
- 장애인(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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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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