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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(수원시)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
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
지원 대상
-옥내배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...
신청 기간
D-232 (~2026.11.27)
담당 기관
경기도 수원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[단독주택]
- 규모: 노후주택 연면적 130㎡이하
- 총공사비율(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)
-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%
- 60㎡이하 지원비율 90%
- 61~85㎡이하 지원비율 80%
- 86~130㎡이하 지원비율 70%
- 지원금액: 최대 180만원
- [다가구주택]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-옥내배관
○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㎡ 이하의 노후주택(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빌라) 소유자
○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
-공용배관
○ 전용면적 130㎡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
※ 제외대상 :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/ 재개발사업, 재건축,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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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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