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으로 돌아가기
지역생활접수중
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
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
지원 대상
-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...
신청 기간
12월~1월 초 · 중순 (신청기간 변동가능)
담당 기관
경기도 안양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
-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
-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
-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
-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
-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-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
-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
-지방세,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3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이 지원금 후기 & 한줄평
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눠주세요 (0개)
리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