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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성북구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성북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(1~11급)을 받은경우(택시, 전세버스 보장제외) 30만원
- 성북구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- 성북구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~100%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(장해비율에 따라) 1,000만원 한도
- 성북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경우 (심재성2도이상, 수술1회당) 150만원
- 성북구민(60세이상)이 상해사고(교통상해제외)의 직접결과로 4주 이상~8주의 진단을 받은경우(금액상이) 최대 30만원
- 성북구민이 개에 의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(연간1회한) 10만원
- 성북구민(12세이하)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(등급별 금액 상이) 500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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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주민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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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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