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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
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(가구당) 냉난방비 지원(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)
지원 대상
한부모
신청 기간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
담당 기관
경기도 성남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대상: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(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)
- 지급시기: 7개월(1~3월, 7월, 8월, 11월, 12월)
- 지원내용: 월50,000원(가구당)
- 지급방법: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
- ※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(기준일: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)
- 지급시기: 해당 월 말일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지원대상: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(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)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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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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