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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
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/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
지원 대상
ㅇ 지원대상 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ㅇ 지원대상 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(입원연계 외래진료)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
- ㅇ 지원자격 :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4억원 이하
- ㅇ 지원내용 :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[입원 13일(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)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]
- ㅇ 지원금액 : 1일 96,960원(’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ㅇ 지원대상 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,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
(입원/검진받은 전월 말일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)
ㅇ 선정기준 : 소득 및 재산 조사
-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 : 4억원 이하(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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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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