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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서울시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(누적)
지원 대상
지원자격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(누적)
- ※ 보조생식술시작일이 '24.11.1.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
-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
-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
- [1회 지원 상한액] 1회당 최대 30~110만원( 시술별 차등 지원)
-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(2026년 1월) :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
-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(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'25.1.1. 이후 부터 적용)
- 지원대상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지원자격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-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(여성기준)가 확인된 자
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○ 소득 기준 :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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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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