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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접수중
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
중?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
지원 대상
저소득층, 다자녀/다문화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?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(50만원)
- 공고일 기준 다문화·중도입국·외국인·북한이탈·제3국 출생 탈북·난민청소년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저소득층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%이내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
- 가정의 자녀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•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~ 18세 이하 청소년
- 공고일 기준 다문화·중도입국·외국인·북한이탈·제3국 출생 탈북·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저소득층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%이내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 가정의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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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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