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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
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
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...
신청 기간
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담당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(도비지원)
- 지원금액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상한액 400,000원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*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) 이용 가정
※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2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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