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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/창업접수중
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
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
지원 대상
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...
신청 기간
(의료비)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(혼
담당 기관
고용노동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융자이율 : 연리 1.0%(신용보증료 연 1.0% 별도 부담), 융자기간 : 5년 이내
- 융자이율 1.0%는 25.3~12월까지적용
- 상환방법 :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,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,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(거치기간 변경 불가)
- 융자한도 : 세대 당 3,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
- 주택 이전비, 차량 구입비는 1,500만원 한도
-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취업안정자금,자녀양육비는 각 1,000만원 한도
- 세대당 3천만원 한도는 ’25.3.∼12.에만 적용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-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(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)
- 상병보상연금 수급자, 산재장해등급 1~9급 판정자
-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(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에 한함)
-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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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7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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