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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/창업접수중
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
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이내 지원
지원 대상
(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) 상시근로자 ...
신청 기간
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
담당 기관
고용노동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범위내 지원(월 60만원 이내, 최대 6개월까지)
-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
-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,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(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)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
- (산재근로자)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
- (대체근로자)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(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)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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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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