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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
전국 산모 및 신생아(송파구민 1순위)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송파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이용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-해당 이용료의 30%감면
-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-해당 이용료의 30%감면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북한이탈주민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
-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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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산모 및 신생아(송파구민 1순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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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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