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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접수중
사립학교 교직원 조기퇴직연금
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매월 감액된 연금으로 지급
지원 대상
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사립 교직원의 퇴직·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
-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감액된 연금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받고 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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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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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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