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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접수중
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지원 대상
사립학교 교직원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신청요건
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
- 청구시효
-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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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교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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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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