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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
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
지원 대상
지원시설 :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(2톤 이하)...
신청 기간
예산 소진 시까지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사업분야 :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
- 지원시설 :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(2톤 이하)
- 신청기간 : 2023. 3. 7. ~ 예산범위 내 선착순
- 지원금액 : 기준설치비의 90%이내(1,930~ 2,406천원) ※10%는 신청인 본인 부담
- ※ 5년내 미사용 시(고장 후 방치, 철거 등) 보조금 환수 대상
- ※ 시 홈페이지 https://news.seoul.go.kr/env/archives/517507 참조
- 신청방법 : 성북구청 치수과로 신청서 접수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지원시설 :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(2톤 이하)
- 사용 목적ㆍ장소 분명할 경우 설치지원 가능
※ 신청인과 건물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 동의서 필요
※ 5년내 미사용 시(고장 후 방치, 무단철거 등) 보조금 환수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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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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