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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(수영장,헬스장,축구장 등) 이용요금 감면(50%)
사회적취약계층 등에게 수영장, 헬스장, 다목적실, 다목적체육관, 축구장 이용요금 50%감면
지원 대상
저소득층, 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천안도시공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소년소녀가장, 결손가정 청소년,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, 어린이, 경로자를 위한 행사
- 등록 된 체육동호인 단체
- 대한체육회, 대한 장애인체육회,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
-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
- 「저출산·고령화사회 기본법」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(두자녀이상)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
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, 5·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,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소년소녀가정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,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4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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