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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보훈명예수당 지원
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
지원 대상
어르신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부산광역시 부산진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보훈명예수당 지급(시비)
- 근거: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
-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- ▹ 전몰‧순직군경 유족 (선순위자 1명)
- ▹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(공로자, 부상자)
- ▹ 4·19혁명 공로자, 부상자, 유족 (선순위자 1명)
- ▹ 국내고엽 본인(비참전 고엽제후유증·후유의증환자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▹ 전몰‧순직군경 유족 (선순위자 1명)
▹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(공로자, 부상자)
▹ 4·19혁명 공로자, 부상자, 유족 (선순위자 1명)
▹ 국내고엽 본인(비참전 고엽제후유증·후유의증환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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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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