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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 대상
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(20만원) 지급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
※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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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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