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으로 돌아가기
지역생활접수중
(변경·중지·연장 등 )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
「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」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·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
지원 대상
청년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부산광역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「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」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, 신청유형 등 변경·중지·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.
- ※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
- ※ (참고) 지원중단 사유
- ① 임대차 계약(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) 종료, 주거급여,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
-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(전출입, 퇴거 등)이 발생한 경우
-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
-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(전출)한 경우
- ④ 혼인,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「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」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이 지원금 후기 & 한줄평
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눠주세요 (0개)
리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