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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/수산접수중
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
공동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법인,농협,협동조합에게 시설,장비,컨설팅등 지원
지원 대상
지원대상 조직(사업시행주체) : 공동경영체를 ...
신청 기간
전년도 4~5월
담당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역량강화 :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, 컨설팅 비용
- 공동경영체 운영체계(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, 제도ㆍ규약 마련 등) 수립,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(품종선택, 영농기술, 작부체계, 농기계공동운영, 경영비 절감 등)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(재배기술, 농기계 조작·관리, GAP 인증 취득,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)
- ‘지역 농발계획’에 포함된 ‘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’을 토대로 실시한 기초역량 진단 결과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·컨설팅을 1년 차에 반드시 포함
- 단, 기초역량 진단 결과 정착․심화단계일 경우라도 교육 및 컨설팅 수요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
- GAP 인증 절차에 필요한 분석비는 ‘주산지 GAP 토양ㆍ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’으로 지원 가능
- 생산비 절감 :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(파종기, 정식기, 방제기, 수확기 등)
-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
- 품질관리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지원대상 조직(사업시행주체) :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, 농협조직(지역농협, 품목농협, 조합공동사업법인), 협동조합(협동조합기본법 등)
-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‧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. 단,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
* 공동경영체 :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, 농기계 공동이용, 공동출하, 공동상품화(선별, 저장, 가공, 포장 등)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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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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