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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지원 대상
저소득층, 다자녀/다문화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1순위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
○ 2순위: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○ 3순위: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20%이하
○ 기타: 다자녀가정(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, 둘째 포함) 자녀, 보훈대상 자녀,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(대상자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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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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