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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밀양시 시민안전보험
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,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지원 대상
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 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상남도 밀양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미만자 제외) 1000만원
- 시민이 폭발․화재․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0만원
-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(심재성 2도 이상)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
- 시민이 폭발․화재․붕괴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
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0만원
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1000만원
-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0만원
-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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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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