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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민원보상금(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) 지급
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·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
지원 대상
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- 민원서류가 원본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 남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□ 착오보상금 서비스
-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(잘못된 기재), 오손(훼손)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
- 착오보상금 지급기준
-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: 10,000원
- 그 외 거주자: 20,000원
- □ 지연보상금 서비스
-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
- 지연보상금 지급기준
- 지연보상금은 총액 30,000원 이내로 하고,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
-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
-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
-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
○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
-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6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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