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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초정행궁)
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(비수기)
지원 대상
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(신분증 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청주도시공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(30%) (비수기만 할인 적용)
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- 다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라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- 마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- 바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- 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(신분증 등)지참자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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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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