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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접수중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안동호반자연휴양림)
도민 등 감면 대상자에게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이용요금 50%감면
지원 대상
어르신, 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
- 휴양림 할인 대상에 따른 사용료 감면(50%)
- ㆍ할인 대상 시설물 : 전통가옥, 숲속의 집
- ㆍ산림휴양관, 호반 하우스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
- 할인기준
- 비수기 주중에 적용(주말 제외)
- ㆍ성수기 : 7월 15일 ~ 8월 24일
- ㆍ비수기 : ""성수기"" 이외의 기간
- ㆍ주말 : 금, 토, 법정공휴일 전일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
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 혁명 부상자, 공상 공무원, 특별 공로상이자, 6·18 자유 상이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, 재해 부상 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특수 임무 부상자,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
○ 장애인 등록증,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동반자
○ 만 65세 이상(경로자)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
○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 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
○ 관리·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
○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
○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
※ 감면 사유가 중복되면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.
※ 감면 사유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 다만,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됩니다.
※ 관리·운영자는 시설의 관리·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
※ 휴양림 관리·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 감면과 감면기간은 협약조건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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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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