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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사문진유람선)
사문진역사공원 내 유람선 탑승시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
지원 대상
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달성군시설관리공단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유람선 이용료 면제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(개정 2014.10.2, 개정 2017.3.30.)
- 1.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
- 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3.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“군수”라고 한다)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(개정 2017.3.30.)
- 유람선 이용료 감면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(신설 2017.3.30.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유람선 이용료 면제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
1.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
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3.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“군수”라고 한다)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(개정 2017.3.30.)
○ 유람선 이용료 감면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[별표 1]
1. 단체 구성원(20인 이상)
2. 장애인(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)
3.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
4. 달성군민 및 소인
5. 중복적용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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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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