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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보령석탄박물관)
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감면
지원 대상
어르신, 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보령시시설관리공단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관람료 면제
-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
-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
-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- 「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관람료 면제
- 만 65세 이상 경로, 만5세 이하 어린이
- 장기기증자, 장애인(복지카드소지자), 국가유공자, 공직선거투표자(3개월 이내), 우수자원봉사자, 보령시다자녀가정
- 문화가 있는 날(매달 마지막 수요일) 보령시민 관람자
○ 관람료 감면(50%)
- 문화가 있는 날(매달 마지막 수요일) 관람자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8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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