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으로 돌아가기
지역생활접수중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바라산 자연휴양림)
시민, 취약계층 등에게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
장애인, 다자녀/다문화
신청 기간
의왕시민 전달1~2일 예약, 3일 추첨 / (의왕시
담당 기관
의왕도시공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사회적 배려 계층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(의왕시민 중 해당자(50%), 타지역시민 중 해당자(10%))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- 「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」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상자
- 「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
- 의왕시민 등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(30%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(직계존비속)
○ 국가유공자증 소지자, 5·18유공자증 소지자,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, 보훈보상대상자,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
○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
○ 의왕시민.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8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이 지원금 후기 & 한줄평
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눠주세요 (0개)
리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