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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무료소송대리서비스(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)
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
지원 대상
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(「재난 및 안전관리 ...
신청 기간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
담당 기관
대한법률구조공단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- 무료 법률상담
- 무료소송대리(단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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