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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/창업접수중
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
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
지원 대상
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...
신청 기간
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
담당 기관
고용노동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
-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(1일 6.6만원, 총 180일 한도)
-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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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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