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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접수중
맘편한 코레일
임산부(동반1인 포함)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
지원 대상
임산부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한국철도공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(할인대상)
-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, 임신부와 동행 보호자 1명(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)
- 정부24(https://www.gov.kr)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(마이페이지/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)
-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(또는 임신진단서_사본가능)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제시하고 등록 -> 대리등록 가능
-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+ 1년까지 가능(출산 이후 1년이내 맘편한 코레일 이용등록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)
- (할인율)
- 1. KTX 특/우등실 요금 면제(일반실 가격으로 제공)
- 2. KTX일반실 운임 40% 할인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
○ 행정안전부 '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'에서 등록
○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3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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