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으로 돌아가기
농림/수산접수중
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
동물용의약품 제조(수출)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
지원 대상
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4조에 따른 동...
신청 기간
당해 연도 1월경
담당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: 해외박람회 참가, 해외수출마케팅,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
-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: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수출 관련 교육 실시
- GMP 컨설팅 지원 :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
-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: 업체별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, 해외제품등록, 산업재산권 출원,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
-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: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제적 수준으로 품질검증을 위한 필수 시험비용 지원
-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: 동물용 의약(외)품 또는 의료기기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(건축물, 시설, 기구, 장비 등) 지원(융자)
- 수출업체 운영지원 : 원료 구입비, 운영비 등 지원(융자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(외)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(수출)업체 및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
이 지원금 후기 & 한줄평
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눠주세요 (0개)
리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