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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지원 대상
동두천시민(외국인포함)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기도 동두천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동두천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의 직접 결과로 상해사망한 경우 (15세미만자 제외) 500만원
- 동두천시민이 사회재난(감염병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(15세미만자 제외)1,000만원
- 동두천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, 감전,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(15세미만자 제외) 1,000만원
- 동두천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, 감전, 상해의 직접 결과로 3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(장해비율에 따라)
-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(15세미만자 제외) 1,500만원
-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3%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500만원 한도(장해비율에 따라)
- 동두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(교통상해사고 보장제외, 만15세 미만자 제외) 500만원 한도
-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(15세미만자 제외) 5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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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두천시민(외국인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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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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