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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주거안정자금)
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
지원 대상
신청대상 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...
신청 기간
상시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주거안정자금 지원
- 지원내용: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
- 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
- ※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
-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신청대상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
·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
·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“전세사기피해확인서” 발급자
※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
* 자세한 사항은 '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6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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