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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
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
지원 대상
다자녀/다문화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대전광역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□ 사업개요
-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-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- (감면범위) 2자녀 가정: 요금의 10%, 3자녀 이상 가정: 요금의 30%
-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*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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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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